질의: 옥상 고가저수조 하자기간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옥상 FRP고가저수조 보수공사를 하면 그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 옥외 급수위생 관련공사, 저수조(물탱크) 보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별표4]에 따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옥상 FRP고가저수조 보수공사의 경우 위 [별표4]에서 ‘2. 옥외 급수·위생 관련 공사’ 중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또는 ‘라. 옥외 급수관련 공사’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담보책임 기간은 3년으로 규정돼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과. 2020. 1.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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