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을 비하하는 글을 쓴 후 사임 각서를 쓴 관리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강요로 각서를 썼다며 해고를 주장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아닌 ‘사직’이라고 못 박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 A아파트에 근무한 관리직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공유자회의)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우선 경기지노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해 “대표회의는 관리업체 C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건물 관리를 위탁했고 C사가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리소장을 통해 B씨의 업무를 지휘·감독했으므로 대표회의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대표회의의 강요와 협박으로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자필 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노위는 “대표회의의 강요나 협박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B씨가 인터넷 카페에 쓴 글에 입주민을 ‘싸이코’라고 표현하는 등 인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각서를 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이상 근로관계 종료의 당사자인 C사가 사직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관계는 B씨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기지노위는 “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관리업체 C사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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