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까지···의무관리 대상 단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신청 가능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인천시 서구는 3일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 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대상은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 기준 20년이 지난 단지로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현장 사진 및 입주자 동의서류를 인천시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이 끝난 후 3월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5월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후 7월에는 업무위탁기관 참여요청 및 계약을 한 뒤 8월에 안전점검을 시행, 10월에는 점검완료 및 통보를 할 예정이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해야 하니 향후 자체 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해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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