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자부담금 지연손해금 관리비 연체요율 따르지 않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창호설치공사비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를 자부담하기로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자부담금을 우선 대체하고 구분소유자에게 징수하도록 의결한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 자부담금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비 등으로 볼 수 없어 자부담금 지연손해금은 관리비 등 연체요율에 따르지 않는다고 봤다.

대구지방법원 제4-3민사부(재판장 최미복 부장판사)는 최근 경북 고령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B씨(C동 2세대, D동 13세대 소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315만여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8월 11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에서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씨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의 C동, D동 공용복도에 창호가 없어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거나 난방비가 과다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고령군 지원금과 구분소유자들의 자부담금으로 공용복도에 창호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7년 1월 대표회의는 B씨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창호설치공사비용의 약 50%는 고령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약 50%는 소유자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해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자부담금을 대체하고 추후 구분소유자들에게 자부담금을 징수하며, 공개경쟁입찰로 입찰공고를 하고 적격심사제로 평가해 선정된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다’는 의결을 했다. 의결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절차를 통해 공사업체로 선정된 E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는 2017년 6월 완료됐다. 각 세대 소유자들의 자부담금은 C동은 30만여원, D동은 19만여원으로 B씨의 자부담금은 총 315만여원이다.

대표회의는 B씨에게 2017년 6월 말까지 자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그해 7월 E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B씨가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그달 말까지 납부하라고 재차 독촉했다.

반면, B씨는 “고령군청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용도로 대표회의에 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대표회의는 사용목적에 위반해 동의서를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의제하고 대표회의 의결사항도 아닌 이번 공사를 대표회의 의결로 진행했으며, 공사업체에 대한 입찰절차를 진행했으므로 대표회의의 위법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공사의 입찰절차 무효(입찰 종류 등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 거치지 않고 입찰 공고)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사 보조금 신청을 위한 자부담금 대납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E사가 저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약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인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원고 대표회의가 동의서를 사용목적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찰 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씨가 자부담금 납입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원고 대표회의는 피고 B씨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시기의 문제로 의결로써 자부담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한 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지급받기로 결의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사 과정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E사가 저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2017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것에 “이번 공사로 인한 피고 B씨의 자부담금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비 등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B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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