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사 단체 협회비
주택관리사 협회비를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규약으로 정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해야
주택관리사 협회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 아니므로 협회 가입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이다. 협회비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해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1.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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