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임시·일용직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1백27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 대비9%인 연금보험료 중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지역가입자인 영세업체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를 내실화해 의료보장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일용직 47만여명이 먼저 직장 가입자로 편입된 뒤 5인 미만 영세업체 근로자 80만여명은 단계적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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