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에 최대 2000만원 설치비 지원

빗물저금통 <사진제공=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시는 빗물 활용 촉진을 위해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 한도는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학교와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빗물저금통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 조경용수나 마당 청소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올해 4억4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00개소, 학교와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하며 홍보 공모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와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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