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중순부터 연면적 2백평 이상 주택과 1백50평 이상 기타 건물, 학원·병원·쇼핑센터 등 다중이용 건축물은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체가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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