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의계약 방법
2019년 9월 태풍 ‘링링’으로 공동주택 지붕이 파손되고 누수가 발생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10호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그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서 긴급공사를 했다.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금액이 300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금액 지출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집행이 가능한지.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사안이 위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청문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1.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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