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개소비용은 사업주체 부담이 원칙

질의:관리소 개소비용 부담주체


초기 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의 집기나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기구 등의 구입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사업주체 부담이 원칙


99년 3월 1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이 삭제되어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폐지되었으므로 99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관리사무소 개소비용(비품 등)은 사업주체와 체결한 관리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나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를 하기 전까지는 관리계약 내용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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