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관위원 부족 시 선거여부
민간임대아파트로,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다.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 선출을 위해 후보등록을 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명이 사퇴하면서 현재 4명으로 1명을 추가 공개모집하고 있다. 선관위원이 모집이 안됐을 경우 4명의 위원으로 선거를 추진해도 되는지.

회신: 선관위원 정원 부족한 경우 관리규약 따라 위촉 과정 우선 이행
민간임대주택의 관리규약은 자치규약으로서, 임대주택의 운영·관리와 관련해 동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수가 규약에서 정한 정원에 부족한 경우, 동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원의 위촉 과정을 우선 이행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리규약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제·개정 취지를 고려해 자치적으로 협의해 판단할 사안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1. 1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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