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가능 요건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으로 낮추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가능 업종을 12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2020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주 및 모든 업종의 1인 자영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산재의 장해 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가 나아진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 연금 감소분을 환수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만 반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신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되는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사망 및 행방불명으로 잘못 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개정 시행령에서는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외에 사업주인 법인이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반환청구 사유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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