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동주택 관리, 유지·보수·개량·교체 포괄하는 개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보통 15년 주기로 교체되므로 설치·교체된지 15년이 지난 승강기 교체 비용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물은 경기 성남시의 민원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보수·개량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2항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됐다”며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관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개량’이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이고,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장에서 승강기의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유지·보수·개량·교체 및 그 밖의 운영·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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