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이사의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위촉 권한은 관리주체가 아닌 새 회장 선임 전까지 전임 회장에게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B씨 등 선거관리위원 6명이 이 아파트 관리소장 H씨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 해촉무효확인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 중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며, H씨는 각 동 24개 승강기 내에 게재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철거하고 선관위원 모집 및 접수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관리소장 H씨는 지난 10월 아파트 각 동 승강기 내에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입주민들이 선관위원 전원 해촉을 위한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았고,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해촉절차 진행을 요청했으나, 대표회장은 서면동의자 신원확인을 위해 세대주 명부 및 연락처를 함께 제공하도록 요청했고 생활지원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한 상태다. 따라서 대표회장이 선관위원 전원 해촉을 세대주등의 확인 절차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관리규약 위반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지난 11월 H씨는 각 동 승강기 내에 ‘선거관리위원 해촉 공고문’을 게시하고 다음날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위원 위촉 및 구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관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순서로 한다)이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이전에 위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선관위 해촉에 대해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서를 대표회장(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말하고 같은 사유로 관리소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면 대표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관위원 전원을 해촉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선관위원 B씨 등 6명은 “선관위원 해촉·위촉 권한이 없는 관리소장 H씨가 선관위원들을 해촉하고 새로운 선관위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고, 실체적 해촉사유가 없고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H씨의 행위는 대표회의, 선관위원, 관리주체 상호간 업무방해 금지 의무에 위배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원 B씨 등이 업무수행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권한 없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지속하고 있는 H씨를 상대로 ‘선관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을 철거하게 하고 선관위원 모집 및 접수 등 행위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선관위원 해촉·위촉 권한은 원칙적으로 대표회장이 갖고 있고 대표회장 및 직무대행자가 모두 궐위한 경우 관리주체가 마지막 순위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장 및 이사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이들에게 선관위원 해촉·위촉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임 회장 등은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관련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대표회장 임기가 만료된 것을 회장 궐위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이유로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장이 궐위 상태에 있어 관리규약상 관리주체가 대표회장 권한을 대행해 선관위원 전원을 해촉할 권한을 가진다는 H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H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서면동의 등 선관위원들에 대한 해촉사유가 구비된 것은 전임 대표회장의 임기 중으로, 대표회장은 해촉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임기 만료일까지 해촉 결정을 유보 내지 거부했다”며 “관리규약에 따라 소유자 또는 입주자가 아닌 입주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함에도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19세대에 달하고, 해촉 반대 서명 세대 중 3세대가 찬성으로 집계되는 등 합계 26세대를 찬성 세대에서 제외하면 찬성 세대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등은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해촉 행위 무효 확인’ 신청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구할 성질이 아니라면서 “선관위원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H씨가 선관위원들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소장인 H씨가 선관위원들이 주장하는 법률상의 지위(대표회의 기관인 선관위원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H씨를 상대로 해 법률상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것이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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