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 이용요금 수취방식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회계처리기준 시행 이전이어서 적용되지 않고, 대표회의와 센터 운영업체 사이에 ‘근무인원을 추가하면서 인건비를 운영업체가 직접 취득해 충당’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다고 봤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8단독(판사 권미연)은 최근 경기 김포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B사, LED 조명 렌탈업체 C사, LED 제조 및 납품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선 A아파트 대표회의는 “관리감사 결과 피트니스 센터 이용요금을 센터 위탁운영업체가 직접 수취하게 하고 요금을 현금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선관주의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리업체 B사와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B사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피트니스 센터 위탁업체가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받은 이용요금 상당의 6185만원을 청구했다.

대표회의가 언급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582호, 2016년 8월 31일 제정) 제17조, 제27조 2항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요금은 관리외 수익과 비용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돼야 하고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회계처리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3월 피크니스 센터 위탁계약 체결 무렵 위탁운영업체는 원고 대표회의에 4인 인건비를 기준으로 위탁수수료 428만여원을 책정해 제시했는데, 원고의 논의 결과 1명의 근무인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위탁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피트니스 센터 이용료를 업체가 직접 취득해 추가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은 경위로 체결된 피트니스 센터 위탁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원고 대표회의에게 부적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밖에 피고 B사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표회의는 C사와 D사를 상대로 “2015년 6월 렌탈계약에서 매월 절감량 3만4513㎾, 절감금액 517만여원을 보장했음에도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 사이에 목표절감량을 달성하지 못해 총 875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5년 8월 LED 조명시설을 시공하면서 피고들은 원고 대표회의의 조도상승요구에 따라 최저조도를 상향했고 이로 인해 최초 렌탈계약 당시보다 절감량이 다소 부족하나 다른 장소에서 절감되는 전력량을 고려하면 총 절감량은 최초 렌탈계약 당시 조건을 상회한다고 보고했고, 원고 대표회의도 이를 확인했다”며 “그렇다면 렌탈계약서에 기재된 목표절감량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 합의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피고들에게 렌탈계약서에 기재된 목표절감량을 충족시킬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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