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이어..."지하 관리사무소 전수조사 실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 촉구

광주서구의원들이 발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서구의회>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광주서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박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에 의하면 새로 짓는 중인 공동주택 중 일부가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해 직원들의 건강이 우려되며, 또한 이런 구조는 재난대응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관리사무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영숙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하는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 한쪽 공간에 설치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하루 종일 채광 통풍이 차단돼 몸에 해롭고, 지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입주민의 안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서구의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상에 설치하도록 주택건설 기준 관련법 등을 개정할 것과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북구의회에서도 지난달 19일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