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난방방식 전환을 위해 입주자 동의율이 80%에 이를 때까지 반대 입주자를 설득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차례 동의서를 받은 가운데, 추가 동의서를 제출 집계 발표 이후에 받았더라도 이는 유효 의결권에 해당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중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보일러교체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B아파트는 1994년부터 중앙공급식 난방방식으로 각 세대들의 난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난방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난방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대표회의는 2017년 6월 중앙공급 난방방식을 개별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총 480세대 중 277세대만 찬성해 난방방식 변경은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지난 4월 입주자들에게 난방방식 전환 동의서를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출받는다는 안내를 했고 제출기간은 그달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동의서 집계 결과 총 480세대 중 332세대만 난방방식 전환에 동의했다.

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열어 개별난방 전환공사 동의율이 80%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 동의서를 받고 기존에 반대한 세대는 다시 설명해 동의를 받기로 의결했다.

대표회의는 지난 9월 난방방식 전환에 대해 총 480세대 중 392세대가 찬성해 동의율이 81.66%에 이른다는 동의서 집계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난방방식 변경에 따른 기존 난방설비 철거 행위허가를 받았다.

이에 입주민 B씨는 “난방방식 전환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전체 구분자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1차, 2차 부결이 됐으므로 대표회의는 더 이상 난방방식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부결 이후에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추가 제출 동의서를 기존에 부결된 결의 당시 제출받은 동의서에 합산해 의결정족수를 다시 산정해서는 안 된다”며 “대표회의는 무효인 의결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난방방식 변경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표회의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표회의는 3회에 걸쳐 난방방식 관련 입주자 공청회를 개최했고 동의서 제출을 안내하면서 개별난방 전환공사 설명서를 개별적으로 배부했다. B씨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난방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입주자들의 서명을 받는 등의 활동을 했다. 대표회의가 배부한 동의서 서식에는 공사 세부내용이 기재돼 있고 개별 입주자들이 서식에 자필로 동·호수, 성명, 연락처 및 찬반 여부를 기재한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은 난방방식 변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 여부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했으므로, 동의서는 제출된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서면 의결권 행사로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건물법이 서면 결의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A아파트 내부적으로도 서면 결의의 형식이나 내용 등을 규약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대표회의가 동의서 제출 집계를 발표한 이후 계속해 동의서를 제출받았다거나 당초 동의하지 않은 입주자들로부터 다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동의 또는 번의 동의가 무효인 의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분소유자인 입주자 5분의 4 이상이 동의한 난방방식 변경 서면 의결은 유효하고 B씨가 주장하는 동의투표 부결 확인 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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