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요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주자 등’의 의미는.

회신: 입주자 의견청취요건 중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위 규정상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로서 입주자의 경우 공동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자 등은 배제하고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0. 24.>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