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판정

"감사서도 횡령 발견 안 돼
소장만의 책임 아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리직원의 아파트 공금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자체감사·외부회계감사에서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징계사유에 비해 과한 처분이라는 이유에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경북 포항시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경리직원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B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초심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A아파트에서 경리직원이 아파트 공금 3억여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관리소장 B씨에게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B씨를 해고, B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직무상 관리소홀로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이 발생한 점 ▲법령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아파트 취업규칙에 규정한 복무수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했다”면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다. <본지 2019년 7월 15일자 제1253호 보도>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중앙노동위는 “직무상 관리소홀로 B씨의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해고처분은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다”면서 초심을 취소했다.

중앙노동위는 “관리소장 B씨가 경리업무를 통할·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아파트 자체감사에서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외부회계감사 결과 이상이 없는 점으로 나왔다”며 “경리직원의 횡령을 전적으로 B씨의 과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관리감독 소홀을 시인하고 있으며,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대표회의에게 보고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으로 봐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징계사유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았고 주택구입 비용 및 대출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봐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가혹하다”며 “아파트 외부 위·수탁 관리가 개시되는 날 B씨를 해고한 것은 실질적인 재심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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