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브리핑서 보완계획 밝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 제도 적용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미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지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여력이 부족해 준비에 애로가 많다”며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입법과 관련한 정부의 보완대책으로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방침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호소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재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있으나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52시간 제도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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