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협의 없이 아파트 경비도급계약에서 정한 경비원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비업체는 계약주체인 관리업체에 월정료 중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가 경비용역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1심과 달리 “피고 C사는 원고 B사에게 1515만여원을 지급하고 제1심 판결 중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피고 C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리업체 B사는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인 2015년 11월 시행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 등 전반적인 관리 사항을 위임받았다. 그해 12월 B사는 경비업체 C사와 A아파트 공용부 및 세대별 경비서비스에 관해 경비인원 10명 등을 내용으로 한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안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따라 월정료를 2595만여원으로 정했다.

경비도급계약에 따르면 10명의 경비원이 주간, 야간, 비번의 형태로 근무를 제공해야 하나, C사는 월평균 약 6명에서 9명의 경비원으로만 근무를 제공하면서 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당직 형태의 근무를 추가적으로 도입했다.

2016년 5월 A아파트 대표회의가 구성됐고 대표회의는 C사에 ‘경비도급계약 근무형태 위반에 따른 도급비 등 2625만여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C사는 ‘도급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계약종료는 수용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했다.

대표회의는 C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비도급계약의 당사자는 B사와 C사고 대표회의가 B사로부터 경비도급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 “B사에 대해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제3자에 불과한 대표회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대표회의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이에 B사는 “C사는 근무인원을 10명으로 정한 경비도급계약과 달리 월평균 6명에서 9명이 근무하게 해 2163만여원을 부당이득했으므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C사는 “경비도급계약서에는 B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소장의 인감이 날인돼 있고 대표회장 명의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이 발송됐으며, B사는 도급비 지급 당사자도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월정료는 관리비에서 지급됐으므로 B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B사의 손해와 C사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피고 C사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경비도급계약의 주체는 원고 B사라는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며 “경비도급계약에 의해 피고 C사에 월정료를 지급한 주체는 원고 B사고 원고 B사에게는 10명의 경비원이 근무할 것을 전제로 지급한 월정료와 실제 근무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되는 월정료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해 원고 B사의 손해와 피고 C사의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계약서에 따르면 관리주체인 B사를 대리해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B사가 관리권을 보유한 시행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비를 징수·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B사가 관리하던 관리비 계좌에서 C사에 도급계약상 월정료가 직접 지급된 점 ▲계약과 다른 인원의 경비원이 근무했음에도 B사는 C사에게 10명의 경비원이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월정료 2595만여원을 지급한 점을 들었다.

또한 “경비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경비원 인원 증감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호 협의해 제반 사항을 정하도록 협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C사는 10명 이하의 경비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원고 B사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지 않고 당일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고했다”며 “신규 경비원 교육에 대한 책임은 피고 C사에게 있고 피고 C사의 업무일지 작성은 근무현황 등을 관리소장 등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관리소장이 업무일지 확인 후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C사의 계약과 다른 근무형태를 사후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당이득금 액수에 있어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 산출 부분에는 “이 사건 추가수당은 피고 C사가 경비도급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당직 형태의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교통비지원금 및 명절지원금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서 피고 C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원고 B사와 별도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C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계약에 따른 정상인원이 근무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수당, 교통비지원금 및 명절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로 봐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운영비를 근무인원 1인당 복리후생비 2만원, 교육훈련비 1만원, 현장관리비 2만원, 보안피복비 5만원, 보안장구비 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당직 형태의 근무는 비록 합의된 형태의 근무는 아니지만 피고 C사가 실제로 주간 및 야간에 용역을 제공한 이상 2회 근무로 보는 점이 타당하다”며 “경비용역은 직군 특성상 입·퇴사율이 높아 어느 정도 결원이 있을 것임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을 것이며 일부 결원이 발생한다 해도 운영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에 한 달 미만의 월정료는 서비스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춰 운영비는 월별 평균 근무인원과 서비스 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스템·시설비용은 실제 근무인원이나 결근 비율과 무관한 고정비용으로 보이고 일반관리비 역시 결근 비율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성질의 비율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경비도급계약서에 한 달 미만의 월정료는 서비스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춰보면 기계경비비 및 일반관리비 역시 서비스 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사는 원고 B사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515만여원을 지급하고 제1심 판결 중 인정금액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고 이를 취소,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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