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례 교육

지난해 동대문구에서 열린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모습 <사진제공=동대문구>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동대문구 구민 중 약 60% 이상이 총 148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을 확보해 맑고 깨끗한 주거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윤리의식을 고취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례 등 순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이웃 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주차 문제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도움 되는 공동체 활성화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동대문구 유종렬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운영되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며 “소통과 배려를 통해 이웃간 갈등을 해소하고 유대감을 견고히 해 건전한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