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인 이건호 변호사, 부산지법 김홍준 부장판사 발제

법무법인 화인의 이건호 변호사가 발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주인섭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법무법인 화인과 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 회의실에서 국내 주요 건설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아파트관리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대응 방안과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개정법령 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는 법무법인 화인의 이건호 변호사가 ‘사용검사 전 하자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하자의 개념 및 사용검사 전 하자의 추이 ▲하자소송의 기준도면 ▲설계도면과 실시공의 불일치▲최근 하자 분쟁에서 문제 되는 항목 ▲사업단계별 검토 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하자소송에는 준공도면 기준이 원칙이기 때문에 처음 계획한 대로 준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착공도면이 기준이 되는 몇 가지 예외가 있으니 그것도 파악해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그 예외로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한 특정 시공내역과 방법으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 등 그 내용을 별도로 알렸을 경우"라고 덧붙였다.

그다음으로는 부산지방법원 김홍준 부장판사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제로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서 정한 사업 주체의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에 대해 기초적인 개념을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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