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공고의 방법
경비·청소용역입찰공고를 한 번에 동시에 공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경비용역입찰과 청소용역입찰을 분리해 각각 입찰해야 하는지.

회신: 복수의 면허 등록하지 않았다면 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종류에 따라 해당 법령에 의거 복수 이상의 면허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각각의 면허 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쟁입찰의 원칙상 필요로 하는 면허 등에 따라 각각 입찰공고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개별사안이 위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9.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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