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기료 카드납부 할인액의 회계처리
전기요금 카드 납부 시 받는 할인액(캐쉬백)의 처리에 있어서, 관리외수익으로 인식하고 동 금액을 관리외 비용으로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전기료에서 바로 차감해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전기료 카드사용 따른 할인액, 회계처리보다 전기료에서 할인하는 방식이 합리적
공동주택에서 납부하는 전기료의 경우 자동이체할인과 카드납부할인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두 방법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회계처리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카드 캐쉬백의 경우 별도의 수익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카드사용에 따른 전기료 캐쉬백은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보다는 전기료에서 할인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9. 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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