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의 효율적 소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우석대 소기재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소방당국에서 공동주택의 소방계획서 작성여부뿐만 아니라 매뉴얼을 철저히 지도·검토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소기재 씨는 최근 ‘공동주택의 효율적 소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소기재 씨는 논문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는 점차 고층화되고 고밀도화 돼 가면서 그에 따른 화재의 잠재위험도는 점차 높아졌고 화재 발생과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법규에 맞게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평상시 잘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소 씨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체계의 적용사례 및 매뉴얼 등을 조사 분석해 소방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우선 소 씨는 자신이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소방계획서의 경우 관리자가 현실성 있게 작성하기에 소방대상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불확실해 관리에 적합하지 않고 향후 공동주택 화재 관리에 있어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관련 행정부서에서 소방계획서 작성 여부 확인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소방계획서 매뉴얼을 철저히 지도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며,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위험성평가’의 시행대상이 2014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음에도 공동주택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거의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해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전문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관리자들은 대체로 ▲발화방지 활동, 초기소화 활동, 방화문 및 방화구획 설치, 배연계획 필요성 ▲피난경로, 일시피난 거점의 방호 및 소방대 진입로, 소방활동의 거점 확보 ▲피난기구 및 피난유도 ▲피난유도등 및 비상조명 설비 철저 ▲방화, 방연벽 구획 ▲부속실, 계단실 대피장소는 복도보다 견고히 구획 ▲소방안전검사 내실화 ▲소화설비의 유지관리 및 법적제도 강화 ▲소방안전시설 보강 및 자동방화문, 방화센터, 제연설비 등 완벽 시공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기설비, 방화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전문가와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관리소장이 소방안전관리체계에 관심과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경력이 많을수록 스프링클러 설치와 안전관리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작동 점검과 현황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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