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관리법령 등 안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서산시는 다음달 5일 서산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공동주택 종사자 범죄예방·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법적으로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이다.

오전 4시간 교육은 서산소방서 및 서산경찰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겨울철 많이 발생하기 쉬운 화재 예방과 아파트 단지 내 범죄예방에 대해 진행되며, 오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참가를 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14일까지 시 주택과에 교육 참가 신청서를 작성·접수해야 한다.

서산시 김영호 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재·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소통·화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무교육인 만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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