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빌딩 관리위원회의 직원교체 요청으로 관리직원을 다른 사업장에 전보발령을 하고 이전과 같은 급여를 지급했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이 아니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빌딩에서 근무하다 아파트로 전보발령을 받은 관리직원 A씨가 소속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인사발령·부당전보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 성동구 C빌딩 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상 월권 및 회사 소속 직원과의 마찰을 이유로 관리업체 B사에 관리직원 A씨에 대한 교체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그달 B사는 A씨를 대기발령한 후 노원구 D아파트로 전보발령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사가 한 인사발령(대기),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서울지노위는 “전보발령 시까지의 임금 전액이 지급돼 대기발령으로 인해 A씨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빌딩 관리위원회의 직원교체 요청 공문으로 B사가 A씨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B사가 A씨의 급여 차액을 보전해 종전 급여와 변동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며 “A씨와 B사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 인사발령에 협의해 A씨가 현재까지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어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인다”며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지노위는 “부당인사발령(대기)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부당전보 부분은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하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해 저당한 전보조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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