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환경부 조사보고서 인용···"실내 사용 라돈마감재서 라돈 등 검출 추정돼”

3일 이정미 의원은 라돈관련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사진제공=이정미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최근 환경부의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발표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아파트 60세대 라돈 측정결과 총 37세대(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이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 한 전국 아파트 9개단지 60세대(20개동, 저, 중, 고층 측정) 라돈측정 결과, 평균농도는 198.2베크렐로 권고기준을 초과한 세대는 37세대로 나타났다. 특히 9개 단지 중 2개단지의 평균농도는 각각 207.1베크렐 및 236.3베크렐, 1개단지는 345.4베크렐에 이르렀다. 또한 환경부의 건축자재 방사능 농도 분석결과, 시중 유통 중인 10종의 석재 중 임페리얼브라운, 오련회에서 방사선(라듐, 토륨, 포타슘) 농도가 높게 나왔음이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은 라돈 발생 원인으로 실내에 사용되는 라돈마감재 또는 콘크리트 자체에서 라돈 등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9년 환경부 종합감사에 라돈 마감재를 사용해 온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공동주택 라돈 대책과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사로 하여금 해당 자재 등에 대해 수거, 파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