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는 20일 제219회 제2차 본회의에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동인 부의장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체 구성원 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인 의원은 “조례안 개정으로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령시민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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