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직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한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을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최근 전북 완주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서 해임된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A아파트 입주자 등 110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에 대한 대표회장 해임요구안을 제출했고 선관위는 ‘인사권에 개입하고 입주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회장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월 선관위는 회장 해임투표를 진행했고 총 499세대 중 162세대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세대 중 과반수인 117세대가 해임에 찬성함으로써 B씨가 대표회장 직에서 해임됐음을 공고했다.

이에 B씨는 “해임요구 사유는 관리규약이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어떠한 방식으로 해임요구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선관위 구성도 위법성이 존재해 해임결의는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판부는 “B씨의 해임사유는 인사권 개입, 입주민에게 금전적 피해 야기, 월권행위, 부당행위였는데, 인사권 개입이나 금전적 피해 야기, 부당행위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관리사무소 인사과장에게 여러 차례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보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결국 인사과장은 본인 동의나 대표회의 논의 없이 다른 아파트로 전보됐다. 지난해 3월에는 관리소장에게 휴게시간(오후 12~1시)이 아닌 11시 4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 약속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B씨는 단지 내에서 고양이를 피하려고 후진하던 자동차에 발을 다치자 직원들에게 고양이 포획을 지시했고 이 문제로 입주민들과 다툼이 생기자 인사과장에게 일처리를 왜 그렇게 하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표회의는 완주군청에 B씨의 부당간섭 사실확인 조사를 의뢰했고 완주군은 ‘관리소장과 직원의 의견, 입주자 등 10분의 1이 제안한 해임요구안 등을 미뤄 봤을 때 부당간섭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적어도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간섭 내지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임절차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한 해임요구안에 의해 개시됐으므로 해임결의가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선관위 구성 위법성에도 “전임 선관위원들이 일신상의 사유로 선관위원직을 사퇴하게 됐고 이에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을 위촉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위촉했다는 B씨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