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등이 민원 중재 역할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민원조정 감사관 위촉식이 4일 진행됐다. <사진제공=양천구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 양천구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갈등사항의 중재·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민원조정 감사관’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천구는 4일 구청 공감기획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서울시와 주택관리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25명을 민원조정 감사관으로 위촉했다.

민원조정 감사관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퇴직 공무원 등 공동주택관리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021년 8월까지다.

민원조정 감사관은 담당 직원과 조를 이뤄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을 직접 찾아가 2~3일간 민원 내용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주택과(02-2620-3468)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민원조정 감사관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문제점과 갈등 원인을 파악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조정해 달라”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문화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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