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관위원 대리추첨 방법 위법 여부
민간임대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모집 공고문에 공개추첨 일시·절차·대리추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대리추점자의 위임장 없이 진행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정한 경우의 적법성은.

회신: 관리규약 내용 검토해 판단…규약상 미규정 사항은 관리주체와 상의해 자체적 결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의 모집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없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추첨방법, 대리권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동 관리규약 내용을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며, 동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자 등)와 상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7. 1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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