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추석 연휴 안전관리 체크포인트

각종 시설 점검해 사고 대비

빈집·외부차량 방문
관리실에 알려 범죄 발생 방지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평소보다 잦은 추석 연휴에 화재·범죄 등 발생 우려가 큼에 따라 관리자와 입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찰 등은 주민 스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관리업체 등은 관리사무소에 특별근무·관리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추석에는 명절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석 연휴에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78건으로 추석 전날(35건)과 추석 당일(34건)에 평소(31건)보다 많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음식물 조리나 화기 방치 등으로 인한 부주의가 272건(57%)으로 가장 많고 전기적 원인이 90건(19%)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명절 화재 예방을 위해 음식 조리 시 주변 정리정돈에 유의하고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스(전기)레인지 등을 사용할 때는 연소기 가까이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멀리하고 환기에 주의해야 한다.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가스밸브·전기코드·누전차단기 작동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관리자는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소방시설이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안전에 대비한 안내문과 안내방송으로 조치사항을 홍보해야 한다.

침입 범죄 취약 …보안시설 살펴야
이와 함께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외부인 출입이 잦은 명절 연휴에는 보안관리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한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 명절이 되면 외부차량의 출입이 이전보다 다수 발생하고 빈 세대 내 침입이 쉬워져 범죄에 취약하다.

관리자는 CCTV 등 보안시설 작동 상태를 미리 점검해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며, 집을 비우는 세대를 파악해 더 주의 깊게 순찰해야 한다. 외부차량은 미리 방문예약을 받아 신원이 불확실한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예약되지 않은 외부차량이 방문할 경우 검문을 철저히 해 각종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빗물 배수관, 도시가스 배관, 베란다 난간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 경로를 통한 침입흔적이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또 관리사무소는 경찰서, 지구대, 협력업체, 관리업체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질수록 대비해야 하며, 비상사태 응급대책을 수립하고 당직자가 비상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입주민은 집을 비우기 전 창문과 베란다 문을 철저히 잠그고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그며 비밀번호를 변경해 도어락을 통한 침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문·우유 등 배달 일시 중단 ▲SNS에 휴가 일정 공유 금지 ▲전등·TV 등 예약기능으로 켜 놓기 등의 방법으로 빈집으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미리 이야기를 한다면 관리자가 더욱 주의 깊게 순찰할 수 있다.

이밖에 명절 연휴에는 ▲생물 등 택배 방치되지 않도록 입주민에 안내 ▲쓰레기 수거 조치 ▲전기·급탕·온수·승강기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

A아파트 이상구 관리소장은 “평소에 실시하고 있는 점검이라도 명절 연휴에 대비해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안전·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기본에 충실하게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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