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강효상 의원 각각 ‘수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최근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돗물 이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수도관 개량과 노후 수도관 교체에 관한 사항을 담은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동근 의원은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 점검 과정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던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면서 관내 각종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나온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불안과 주민 불편이 장기화 되고 있다”며 입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의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는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수습 및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수도시설 기술진단 주기에 관한 사항을 담은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효상 의원은 “국내 수도관의 약 33%는 매설한 지 21년 이상 된 노후관로(2017년 상수도통계)임을 고려할 때, 5년 단위의 기술진단으로는 수도시설 관련 사고를 적시에 방지하기 어렵다”며 “최근의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기술진단 비용의 100분의 50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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