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단합대회 중 관리직원을 성추행한 관리소장과 사용자로서 추행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업체는 공동으로 피해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은경)은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 관리직원 B씨와 B씨의 친구 C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D씨, 위탁관리업체 E사, 입주자대표회장 F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D씨와 E사는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피고 D씨와 E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F씨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5월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화합을 위해 산행을 했는데 산행 후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됐다.

이 자리에서 관리소장 D씨는 관리직원 B씨를 갑자기 끌어안은 후 B씨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또 D씨는 노래방 소파에 앉아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갑자기 끌어안고 얼굴을 들이대면서 뽀뽀를 하려고 했다. C씨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와 C씨를 벽에 밀친 후 다시 얼굴을 들이댔고 C씨가 피하자 팔목을 잡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또 다시 C씨를 안으려고 했다.

B씨는 D씨의 강제추행과 관련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관리업체 E사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아 D씨를 관리소장에서 해임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1월 E사에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G사가 새 업체로 선정돼 관리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그런데 G사는 B씨를 포함한 직원 3명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고 B씨는 2017년 12월 퇴직하게 됐는데, G사는 D씨를 다시 관리소장으로 임명했고 D씨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 퇴직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관리소장 D씨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관리업체 E사는 사용자로서 공동해 위자료 각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대표회장 F씨는 강제추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자료 각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D씨는 불법행위(강제추행)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E사는 피고 D씨의 사용자로서 피고 D씨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E사는 D씨의 강제추행은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 D씨의 강제추행은 E사의 단합을 위해 월례행사로 이뤄졌던 산행 이후 대부분의 직원들이 함께 간 노래방에서 이뤄졌고 피고 D씨는 원고 B씨의 고용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직장 상사였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 D씨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추행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E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 E사는 피고 D씨에 대한 관리·감독의무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피고 E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표회장 F씨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F씨가 강제추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B씨는 “D씨 등이 공모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퇴직할 것을 종용했고 새 업체 G사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강제 퇴직하게 됐으므로, 손해배상으로 13.5개월분 급여해 해당하는 265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계약에서는 ‘근로계약기간 내에 E사와 현장 간의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별도 해고예고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수탁 계약 해지로 피고 E사가 A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원고 B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며 “기간제 근로자이던 원고 B씨에 대해 피고 E사가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 고용승계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피고 E사의 위·수탁 관리계약서에는 관리업체 변경 시 직원 고용 승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G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기존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평가해 선택적으로 고용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G사는 이에 따라 원고 B씨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이 G사에게 원고 B씨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 E사가 원고 B씨를 부당해고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 D씨, 피고 E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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