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곽대훈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곽대훈 의원은 “최저임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각 시·도의 경제·산업 여건, 근로자의 임금·생계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까지의 범위에서 지역 경제·산업 및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해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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