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최하층 세대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여부
공동주택 최하층 세대의 바닥이며 해당 밑의 층에는 지하 또는 PIT로 구성돼 있을 경우 슬래브 두께가 210㎜ 이상 만족돼야 하는지.

회신: 층간소음 피해가능성 적은 공간의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예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라멘구조는 150㎜) 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제6호에 따라 상기규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부분 중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호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승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6.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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