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 인사 결정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지, 경비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지속적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근무 경비 초소 변경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이 “따르지 않을 거면 그만둬라”라고 말했어도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인사관리 등의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경비업체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경비원 B씨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인사관리 등의 실질적인 결정권자고 본인을 해고했으므로 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지노위는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용역업체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대표회장이 발언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회장이 관리소장에게 B씨의 초소 위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정으로 대표회의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노위는 “경비원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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