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도 시행···설명회·상담 등 실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제도 연착륙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 시행됨에 따라, 설명회·상담 등을 통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 주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에 대해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안내서(매뉴얼)’와 소책자를 배포·게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관서별로 제도 안내와 간담회·설명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며,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 상담과 교육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도 연계·운영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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