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확정 판결

고령 근로자 2년 초과 기간제 사용 가능
입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기간제근로자법에 따라 고령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해 2010년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다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0년 8월 A아파트 대표회의와 근로계약기간을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로 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년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해 계약을 체결해 왔다. 대표회의는 지난해 7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8년 8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계약만료 통지서를 교부했다.

이에 B씨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비록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으나 계약 체결경위와 내용에 비춰 볼 때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있었음에도 대표회의가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대표회의가 근로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자신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월급 22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계약기간이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로 특정돼 있고 근로계약 체결 이전 원고 B씨와 피고 대표회의 사이에 이뤄진 근로계약 갱신은 모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던 점,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 B씨가 만 70세였던 점 등에 비춰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법’)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예외사유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는 2010년경 피고 대표회의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63세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만 70세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법의 고령자에 해당해 피고 대표회의로서는 원고 B씨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B씨와 피고 대표회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며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계약기간을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로 정해 갱신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고 B씨를 퇴직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원고 B씨의 자신에 대한 재계약 안건 결재 요청으로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씨에게 재계약 안건에 대한 임시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통지하면서 참석을 요청했으나 원고 B씨는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참석을 거부했고 이에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면서 원고 B씨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입금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아파트는 180세대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관리직원들의 임금도 인상되면서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었다”며 “이에 피고 대표회의는 지난해 3월 회의에서 관리직원의 정년을 70세로 결의하고 70세 이상자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는데 원고 B씨도 회의에 참석해 논의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씨에게 한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B씨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판결은 B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6월 11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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