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발표···10개 중점 과제 연내 제도 개선키로

변창흠 LH대표 <사진제공=LH>

"입주자 의견 거쳐 어린이 정류장 등 추가 설치 시 비용 부담"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라는 주제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 LH와 대표 공공기관들이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LH는 이번 ‘LH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권익 강화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해 사람 중심 경제실현 및 상생·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LH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정산·환불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주택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를 보호 ▲아파트 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용을 LH가 부담 ▲현장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급인 현장 사무실 설치·운영비용도 공사 원가에 반영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을 위해 협력업체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권익 강화를 위해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정산·환불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료 정산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토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에서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만 부과할 예정이다.

주택 수분양자의 권익도 강화한다. 주택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LH의 면책 사유를 제한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입증 책임을 LH가 지도록 해 수분양자를 보호한다. 또한, LH책임으로 아파트 입주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이를 2개월로 단축한다.

아파트 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행로, 어린이 정류장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LH가 부담해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현장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급인 현장 사무실 설치·운영비용도 공사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원활하고 안전한 공사 현장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민권익 강화 외에도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LH는 설계·심사·계약 등 사업전반의 보완으로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LH는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을 위해 협력업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그간 협력업체로부터 얻은 기술이나 정보를 사용할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는 데 그쳤으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LH는 이번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10개 과제에 대해 내·외부의견 조회, 사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규정, 약관 등의 일제 점검으로 내부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고, 계약 체결 단계별 불공정행위 체크리스트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직 내 하도급 감사관을 둬 협력업체의 공정 거래를 적극 유도하고 주택 입주 예정자의 무주택 유지 의무사항 등 청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사항을 청약 접수 팝업 창에 추가하고, 계약 장소와 견본 주택에도 비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삶과 건설 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양상과 협력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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