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기간제 근로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및 해지 여부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묵시적 계약의 갱신이 반복되며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은 당초 체결한 계약기간보다 연장해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기간제근로자는 당연 퇴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 유사한 신뢰의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구제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권리구제 신청 46건 중 기간만료 통보 관련 구제 신청은 26건으로 부당해고 건수(14건)보다 두 배 가량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승인받은 경우는 단 6건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및 해지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30일 전에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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