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결격사유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

회신: 재건축조합이 사업주체 해당된다면 조합 임원 동대표 자격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재건축조합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해당된다면, 재건축 조합 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재건축조합의 해산 등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6. 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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