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관리업체에도 ‘벌금형’ 선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작업 시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직원을 추락·사망하게 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관리소장이 소속된 위탁관리업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이태웅)은 최근 아파트 관리직원에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부천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위탁관리업체 C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6월, 피고인 C사를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B씨에 대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설치 등의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어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이나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A아파트 옥상에서 환풍기 교체작업과 관련해 관리직원 D씨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했다. 그러던 중 현장에서 작업하던 D씨는 발을 헛디뎌 68m 아래로 추락했고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 D씨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관리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D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관리소장 B씨와 관리업체 C사에 책임을 물었다.

C사는 안전관리에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옥상 환풍기 교체작업 경위, 안전대·안전모 착용 여부, 사고 장소에 안전난간이나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는 설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점, C사가 추락방지 관련 시설점검이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C사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관리소장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안전장치를 비치하도록 했던 사정만으로는,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에 대해 B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발생 경위, 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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