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전출 시 자격 여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전출 했을 경우, 동대표 자격은.

회신: 해당 단지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미거주 시 동대표 당연 퇴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동대표가 임기 중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임사유에 해당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5. 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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