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1년간 아파트 3개 단지에 이동 임명되다가 결국 나이를 이유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관리소장이 부당 이동 임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당 이동 임명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리소장이 사직서를 작성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차은경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관리업체 A사 소속의 관리소장 B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A사에 고용돼 2017년 7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018년 6월부터 10일간 경기 김포시 소재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각각 근무했다.

B씨는 “C아파트에서 문제없이 근무하던 중 A사가 D아파트 동대표 사이에 반목이 심하니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시를 잘 이행하고 관리하라면서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해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랐고, 다시 A사로부터 본인이 대표회장에 반대하는 동대표 및 입주민들의 편에서 대표회장 해임투표에 관여하는 등 편파적으로 관리했다는 이유로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라는 임명장을 받았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E아파트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의 해고와 다름없는 부당한 이동 임명으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됐으므로 선택적으로 월급, 퇴직금 등 4500만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본인이 A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면서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사가 B씨에 대해 부당한 이동 임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 B씨가 지난해 6월 피고 A사에 ‘사정에 의해 2018년 6월 30일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스스로 피고 A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A사의 이동 임명은 전보 또는 전직처분에 해당하는데 근로자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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