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문헌조사 분석을 통한 아파트 점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일대 김명희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제도를 이해당사자별 관점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일대학교 대학원 김명희 씨는 최근 ‘문헌조사 분석을 통한 아파트 점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명희 씨는 논문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초기소화 및 용이한 피난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제도가 도입되고 아파트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작동기능점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김 씨는 선행연구 학위논문, 현행법, 관련부서 내부자료 등을 검토해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김 씨는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관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에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작동기능점검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실무교육 부족으로 작동기능점검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며 ▲입주민의 소방안전교육 참여 저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을 하는 관계인의 전문성 부족 ▲자율예방 행정체계 미비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 시 기술인력 자격사항 미확인 ▲세대 내 작동기능점검 비율 저하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및 점검회수 저조 ▲관계인의 부담가중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씨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응시에 나이제한을 두고 실무교육을 실무위주로 연장하며, 사이버교육 시 평가 제도를 도입해 일정 점수 득점자에게만 수료증을 부여해야 한다”며 “입주민 참여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관리직원 위주로 우선교육을 실시하고 세대방송, 아파트 고지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야간·주말 입주민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화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관계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예방체계 구축 독려를 위해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관계인이 관리하는 모든 건물로 확대 적용해 이 건물에 대해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의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 시 기술인력 자격사항 확인규정 마련 ▲작동기능점검 실시 의무 세대비율 규정 마련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 및 점검횟수 상향 조정 ▲작동기능점검 수수료의 벌칙규정 마련으로 도덕적 해이 해소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관리업자 관점에서의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제도 개선(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 기사도 소방시설관리업의 주된 기술 인력으로 등록) ▲작동기능점검 자원 확대방안 마련 및 관계인의 자체점검 활성화 ▲관계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관계인의 결탁 방지 ▲점검수수료 준수 등을 제시했다.

또 소방관서의 관점에서 점검업무 지도·감독부서를 마련하거나 별도 기관을 설립하고 아파트 임대·매매 및 리모델링 시 안전점검필증 교부, 작동기능점검표 점검항목 개선 및 종합정밀점검표와의 통일성 유지 등도 강조했다.

김 씨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작동기능점검의 문제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보다 높은 화재안전성을 확보한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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