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일 '층간소음 분쟁 조정 위한 교육' 실시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인천광역시는 21일 송도 지타워 대강당과 25일 남동구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 및 층간소음 민원조정 방법’을 주제로 교육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 마련됐다. 층간소음의 분쟁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구성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전문 소양 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강사로 초빙된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서울시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및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층간소음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과 층간소음 갈등관리·예방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인천시는 관내 의무관리 아파트 182개 단지에서 층간소음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121개 단지가 연수구(61개 단지)와 남동구(60개 단지)에 집중돼 있어 우선해서 이번 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교육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관심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및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입주민들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들이 평일 일과시간에 참여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오후 6시 30분으로 교육 시작 시간을 옮겨 준비했다. 교육 참여를 원하면 인천시청 건축계획과(공동주거관리팀 032-440-4758, 4759)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김기문 건축계획과장은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한 입주민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교육 및 소통을 지속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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