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동대표 해임투표에서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키로 했다면 대표회장직을 겸임하더라도 동대표 해임 의결정족수에 따라 절차를 밟은 것으로 하자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7단독(판사 이누리)은 최근 부산 남구 A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됐다가 해임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대표회장 B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1심 결정을 인정,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B씨는 2017년 10월 동대표로 선출되고 그해 1월 대표회장으로도 선출됐으나, 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동 입주민을 대상으로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B씨는 “해임사유가 없고 해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임결의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판결에 앞서 해임결의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하거나 대표회의가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동대표 보궐선거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보전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서면동의서의 적법 여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나 서면동의서가 위조됐다거나 입주자들의 의사에 반해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서 관리규약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회의는 해임투표를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동 출입구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변경하고 이를 공고한 후 3일간 투표를 실시, 해임 찬성 입주민이 반대 입주민보다 많았다”며 “이러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동대표 해임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관리규약이 동일하게 선거구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대표회장 지위를 겸하는 동대표라도 그를 동대표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며 “이러한 해석이 동별 선거구 입주자들의 과반수 투표 및 과반수 찬성으로 동대표 지위와 함께 회장 지위까지 상실하는 결과가 되나, 이는 대표회의 구성원 모두 동대표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규정해 동대표 자격 유지를 임원 자격요건으로 삼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해임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입주자 과반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선거구 입주자들이 B씨의 동대표직 수행을 부적절하게 보면서 서면 동의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등 B씨에 대한 해임사유가 명백히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같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에 B씨는 재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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